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계획, 손실보상금 지급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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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계획, 손실보상금 지급절차안내

by 보석연구소 2022. 5. 30.

2022년 5월 30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정책 집행계획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집행사항과 세부적인 지원계획에 대해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의 중기업
  •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등
  • 소상공인·소기업 369만 3,000개사, 중기업 1만 3,000개사등 전체 규모는 약 371만 개사로 예상

 

지원기준

매출감소기준

  • 2019년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감소,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시신고매출액을 기준판단
  •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판단이 어려울경우 국세청 전산망 신용카드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등 과세 자료를 보충적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평균 매출 산출하여 판단
  •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불가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제한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서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 지급
  •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매출액이 모두 없으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울 경우 지급불가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
  • 여행업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시기

  • 2022년 5월30일 ~ 2022년 7월 29일
  • 신청시 바로 지급 시스템
  • 공동대표 사업체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이하 중기업등 23만 개사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 예정

 

소상공인-손실보전금-신청-방법
출처 정책브리핑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5월30일 신속지급대상 348만개사 대표님들 안내문자 순차적 통보
  • 5월30일 사업자번호 짝수 신청
  • 5월31일 사업자번호 홀수 신청
  • 6월 1일부터 홀짝 구분없이 신청가능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통해 24시간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화면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조회화면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쳬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증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방법

  • 신청 당일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
  • 오후7시까지 신청 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시작예정
00시 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10시~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13시 ~ 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15시~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17시 ~ 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19시~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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