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에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지난 문정부 때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마무리되었는데, 2023년 최저임금은 1만원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요구안의 차이가 커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업종별로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 임금의 '차등적용검토'를 언급한 적이 있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청문회에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번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절반 이상인 58.3%가 올해 최저 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 3~6% 이상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인상률이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먼저 각각 최저 임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경영계는 동결안을 최초 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요인 중 하나인 근로자의 생계비가 늘었다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여파 등으로 월평균 실태생계비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더욱더 인상안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손실과, 인건비까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두 입장 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9일 오후 3시에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됩니다. 이후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상정하고 ①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②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③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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