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월 50만원 지급받는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구직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이 힘든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1.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사람 |
2.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대상: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Ⅱ유형에서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등이 해당됩니다. 정부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60%('22년 1,166,887원)을 넘는 사람
▣ 지원 절차 안내
▣ 국민취업지원 신청절자
절차 | 신청방법 |
워크넷가입(구직등록필수) |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work.go.kr) |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 온라인 / 오프라인 가능 온라인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kua.go.kr) |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희망시 | 국민내일배움카드(www.hrd.go.kr) 바로가기 |
저는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했습니다. 3회 정도 방문을 해야 했으며 서류작성 및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들을 수 있어서 이해하기 편했습니다. 현재 무리 없이 3회차 구직촉진 수당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 취업활동계획이행 보고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접속 /로그인
취업지원관리 → Ⅰ유형 이행관리 → 화면하단(취업활동계획 이행등록) → 본인인증
로그인 후 본인 인증을 마치면Ⅰ유형으로 매달 6회차까지 구직촉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야 해서 달력에 체크해두고 있습니다. 카톡 알림으로 안내가 되고, 담당자분께서도 잘 챙겨주시니 잊을 일은 거의 없지만, 놓쳐서는 안 되니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주의점
1. 구직활동 프로그램 활동보고 : 입사 지원한 내용 입력하기
※ 개수 추가하고 싶으면 '이행버튼' 클릭
2. 이행보고 증빙서류 : 구직활동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 구인광고(입사지원내역 : 지원직종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취업활동 증명서
3. 수급계좌 : 계좌정보는 최초 수당신청시 담당자가 입력하며, 별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 압류 등 사유로 계좌 사용이 불가할 경우 담당자 연락 (취업이룸통장 발급)
4. 소득발생 : 소득이 발생하였으면 상세하게 작성요망 (신고의무)
※ 소득초과 ☞ 부지급3회 ☞국민취업지원제도 ☞ 수급자격 철회 ☞ 중단
5. 취업여부 : 취업, 창업(예정)시 상세하게 작성요망 (신고의무)
6. 제출예약 : 동의여부 체크후 '제출' 클릭하여야만 ☞ 신청 최종 완료
7. 부정수급: 신고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 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창업 성공수당
1.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이후 3회 차 구촉수당 지정일 이전에 취업.창업한 경우 50만원(1회)지급
2. 취업.창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 창업시 대상
취(창)업 성공수당 |
- (최초)임금근로자 : 주30시간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속 - 특고, 프리랜서등 : 계약서필수, 필요경비 30% 제외 후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매월 발생 - (최초)창업자 : 사업바등록후 사업을 영위·유지, 매출이 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무점포창업은 제외) |
근속기간 | 6개월 근속 후 신청 | 12개월 근속 후 신청 | * 최초 취업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직한경우 신청가능(사후관리기간 이직포함) * 전직 : 피보험기간 단절없이 전직하여 근무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요건 적용 * 첫 번째 취업일 기준 1개월 미만 퇴사,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방문 지속참여신청서를 제출시 1회 재개 가능 * 유예기간(정지)중에는 취업은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신청시기 | 7개월째 | 13개월째 | |
취업성공수당 | 50만원 | 100만원 |
'정보 모음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미달시 위반사례 신고 방법 (0) | 2022.05.24 |
---|---|
2023년 윤정부 최저임금 1만원 가능할까? (0) | 2022.05.24 |
2022년 종합소득세 절세방법과 서류챙기기 (0) | 2022.05.14 |
최소 6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일 (0) | 2022.05.13 |
5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방법, 코로나 19피해 업종 납부기한연장 (0) | 2022.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