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주변(가족 등)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례를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과 계산법 알아보기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월 환산액 사전기준 시간수 약 209시간(주휴수당8시간포함))
▣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종 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파트다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이 다른 경우(수습)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인정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이후 3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인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7}÷12월=약 209시간
-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x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1,914,440원
▣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수 시간급 최저임금 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 시간 포함)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사항
상용자는 ①최저임금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하여 임금 지급한 경우 처벌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2. 최저임금 미달 시 위반사례 신고 방법
사업장의 급여가 월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이 시간급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담 : 국번 없이 1350
② 위반신고 진정서 제출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https://1350.moel.go.kr/home/)→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지금까지 최저임금 제도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담 및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는 201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지급명세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 시 놓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꼭 챙겨 보시고 임금 및 주휴수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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