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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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by 보석연구소 2022. 6. 8.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 손실지원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지원금에서는 직종제한 없이 기수급자, 신규 모두 200만원 지급이 결정 되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지원금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지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기존신청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
  • ‘22.5.12. 기준 공무원·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
  • 신청절차

 

6차특고프리랜서지원금-신청절차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지급시기 :  6.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지원금액 : 200만원

 

 

 

 

 

[2. 신규신청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사업을 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신규 신청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신청절차
6차특고프리랜서지원금-신청절차


신규 신청자는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 지급시기 :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 지원금액 : 200만원

▣ 신규신청자 지원요건

  •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요건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소득 중 택1]

  • 지급요건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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