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 손실지원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지원금에서는 직종제한 없이 기수급자, 신규 모두 200만원 지급이 결정 되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지원금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지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기존신청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
- ‘22.5.12. 기준 공무원·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지급시기 : 6.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지원금액 : 200만원
[2. 신규신청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사업을 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신규 신청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신청절차
신규 신청자는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 지급시기 :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 지원금액 : 200만원
▣ 신규신청자 지원요건
-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요건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소득 중 택1]
- 지급요건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오류
신청일 당일 접속자가 갑자기 몰리면서 1시간이상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확인 되지 않은 우회 링크 유의하시고, 아래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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