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 오던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앞으로는 1년 6개월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급여가 시행되어 월 70만원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새로운 정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기간 확대
- 기간 확대
- 현행 12개월(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1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도입
- 기존의 영아수당이 2023년에는 '부모급여'로 개편됩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게 좀더 높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 만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단계적으로 2024년까지는 만 0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100만원, 만 1세 가구에는 월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릴예정입니다.
영아수당 VS 부모급여
- 우선 영하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 부모 급여입니다.
- 보육시실에 아이를 맡기는 가구이든 집에서 양육하는 가구이든 차별 없이 만1세까지는 초기 소득보장을 두텁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 | 영아수당 | → | 부모급여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
만 0세 | 현금 월 30만원 |
바우처 월 50만원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월 50만원 | 월 50만원 |
부모급여 지원방식
만 0세
- 가정양육시 : 현금
-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1세
- 가정양육시 : 현금
-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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