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차량을 2대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많아지면서, 자동차세 부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 납부 할 수 있으니 잠깐만 틈내어 보시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피해갈수 없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데 정부는 연납을 하면 일정 부분 할인 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으나 차량이 2대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큰 차량일 경우 연납 신청을 하면 조금이라도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납을 하게 될 경우 최대 7%의 자동차세 할인 (최종 할인율 약 6.4%)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다라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할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납부를 하면 좀 더 유리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월 7:00 ~ 22:00
토요일은 7시부터 15시 까지 (해당 월 발인은 19일까지)
신고납부기간
- 1월에 선납할때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3월에 선납할때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6월에 신청할때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9월에 신청할때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세액
- 1월 신청할때 ⇒ 1년 세액의 7/100을 공제한 세액(연세액의 약 6.4%)
- 3월 신청할때 ⇒ 4월 이후의 세액 7/100을 공제한 세액(연세액의 5.2%)
- 6월 신청할때 ⇒ 7월 이후의 세액 7/100을 공제한 세액(연세액의 3.5%)
- 9월 신청할때 ⇒ 10월 이후의 세액 7/100을 공제한 세액(연세액의 1.7%)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1월, 3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최대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받도록 합니다.
신청방법
연납신청은 위택스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간단히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① '신청벙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 확인
④ (선택) 환급계좌를 입력
⑤ 확인버튼 클릭
회원 조회 바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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