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실수령액 간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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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실수령액 간단 계산

by 보석연구소 2022. 9. 19.

퇴직을 앞두시고 계신 분들은 내가 받게 될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계산방법을 알아보고 간단한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예시를 통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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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단기간 근속을 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속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고용형식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1년이상 근무할 것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 근무기간이라는 것은, 단절 없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4주 평균으로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거나, 실제 반복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씩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도 100% 지급 가능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퇴직금 50% 적용

2013년 1월 1일 ~ : 퇴직금 100% 적용

 

 

 

지급기한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합의하에 지급기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할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이 지연될 경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리고 1년마다 지급받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도 받은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됩니다.

 

①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 근로자의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 사업장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 전후 및 육아 휴직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② 퇴직금 계산 예시(근무년수 3년)

  • 급여 200만원, 상여금 100만원, 연차수당 30만원

 

  • 최근 3월급여 : 2,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 6,000,000원
  • 1년간 상여금 : 1,000,000원 × (92/365) = 252,054
  • 연차수당 : 300,000  (92/365) = 75,671원
  • 급여합계 : 6,000,000원 + 252,054 + 75,671 = 6,327,671원
  • 일평균 임금 : 6,327,671원 ÷ 92 = 68,779원
  • 근속일수 : 1096일
  • 퇴직금 : 68,779원 × 1096×30/365 = 6,195,763원

 

편리한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실제로 계산하려고 하면 편리하게 인터넷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 실수령액을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1년 퇴직금이 얼마인지 내 근무일수에 따른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간단하게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 후 3개월 급여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단, 실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계산기 

 

 

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각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화면

  • 입사일자, 퇴직 일자를 입력 후 [평균임금 계산기 간 보기]클릭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선택합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세전 금액)

  • 기간은 자동으로 계산
  • 기간별 일수는 제외 날이 있을 경우도 수정이 가능
  • 기본급과 기타 수당 입력

퇴직금 계산

  • 연간상여금총액, 연차수당을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 클릭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겨우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계산] 클릭 후 퇴직금 금액 안내 완료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이것저것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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