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현금)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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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경제

2023 부모급여(현금)신청 안내

by 보석연구소 2023. 1. 2.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정부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인데요. 영유아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신청하시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3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급여 70만원

▶2023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육아휴직 신청, 대상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9시부터 신청가능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PC,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신청대상

  •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지원금액

  •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단계적으로 2024년까지는 만 0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100만원, 만 1세 가구에는 월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릴예정입니다.

 

 

 

지원방식

만  0세 

  • 가정양육 시 :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1세

  • 가정양육 시 :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

  • 기존영아수당(현금) → 부모급여(현금), 영아수당(보육료)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 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시에는 부모급여 차액계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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