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정부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인데요. 영유아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신청하시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9시부터 신청가능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PC,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신청대상
-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지원금액
-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단계적으로 2024년까지는 만 0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100만원, 만 1세 가구에는 월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릴예정입니다.
지원방식
만 0세
- 가정양육 시 :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1세
- 가정양육 시 :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
- 기존영아수당(현금) → 부모급여(현금), 영아수당(보육료)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 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시에는 부모급여 차액계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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