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2귀속)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본문 바로가기
정보 모음/경제

2023(2022귀속)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by 보석연구소 2023. 1. 15.

젊은 직장인들은 근무지에 가까운 곳에 월세를 내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체크해 보고, 2023년 상향조정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알아보고, 공제조건 및 유의사항도 살펴봅시다.

 

월세_연말정산_썸네일

월세액 세액공제

개인의 라이프에 따라 직장에 가까운 곳에 월세를 얻어 출퇴근 하는 직장인도 있고, 최근 집값이 비싸지면서 주택구입대신에 월세로 사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로자라면 이 월세 부분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말이지만 공제대상 및 계산방법에 차이가 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겁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한마디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결정되고, 산출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액공제보다는 조건이 간편한 편입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임대차 계약서상 본인이면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이 산출된 세액에서 또 세금을 줄여 주게 되는 것인데요. 공제세율이 낮을 경우 '소득공제' 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둘 중 가능하다면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주택(85㎡)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월세액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동일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고시원

 

 

공제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하난 세액공제율이 종정 10%~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15% 이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자는 17% 로 상향되었습니다.

급여 및 소득기준 공제율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5%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유의사항

기존진행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누락 시, 누락시점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 가능

월세 세액공제받기 위한 집주인 동의 불필요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이거나, 무주택 조건 충족이 안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월세소득공제'를 받도록 한다.

 

월세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월세를 이체 또는 현금 납입했을 때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하지만, 집주인이 가까이 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처리가 어렵다. 이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처리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알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탭
  • 주택임차료(월세)선택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선택
  • 기본인적사항 및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입력 후 등록

 

 

많이 찾는 관심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