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지만 2021년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30일 까지로 한 달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각 요건에 맞추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하시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내용도 있으니, 납부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기한을 잘 살피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앱)을 통해서 간단히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 화면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증빙해야 할 자료들이 많다면 세무대리인 이용하시면 되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니, 전자신고를 먼저 해 보신 후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② 관할 세무서 방문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실 경우에는 마감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방문해서 소득세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F유형 안내자)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①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②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③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④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사업자 납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예외
- 근로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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