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준 중위소득(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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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준 중위소득(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by 보석연구소 2023. 1. 18.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이 1인가구 2,077,892원, 4인가구 5,400,964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어 수급받고자 하는 정부복지사업에 지원하여 혜택누리 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중의소득안내-섬네일

 

기준 중위 소득이란

기준 중위 소득은 우리나라국민 소득의 평균 소득값을 말합니다. 가구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가구도 있고, 200만원 되는 가구도 있겠죠. 이 두 가구의 평균값은 600만원 입니다. 이 600만원이 기준 중위 소득이 되며, 중위소득 100%라고 나타냅니다. 중위 소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정부 복지 사업은 대부분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정부의 세금을 아무한테나 지원해 줄 수 없으니 기준 중위 소득을 나누어서 해당 사업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 기준 중위 소득 : 우리나라 국민 가국 소득의 중간값 => 100% 라고 나타냄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이 중위 소득은 매년 초에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를 발표합니다. 그 해년에 복지사업을 시행할때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100%)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077,892
2인 가구 3,456,155
3인 가구 4,434,816
4인 가구 5,400,964
5인 가구 6,330,688
6인 가구 7,227,981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복지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기준중위 소득(100%)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3-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
2023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①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이 됩니다. 

예를들어 1인 기준소득이 2,077,892입니다. 여기에  x 30% = 623,368 됩니다. 기준소득의 30%인 623,368이 1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급액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및 지급 자세히 보기

 

②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복에 대한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급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는 퇴행성질환 척주 MRI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등이 시행되고, 이후에도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치료항목은 점차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기준및 지급 자세히 보기

 

③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7%까지 확대하여 22년 대비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황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합니다.

▶▶주거급여 기준및 지급 자세히 보기

 

④ 교육급여는 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또한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부분은 개선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교육급여 기준및 지급 자세히 보기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표를 올려드립니다. 각 지원사업 수급기준을 확인하세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 150%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별도표시]

2023년-기준중위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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