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8월 신청 후 11월부터 지급하며 현재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청대상과 소득·재산 검증과 지급시기 그리고 기타 궁금점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및 요건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신청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 (만 19세~만 23세)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가족의 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함)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포함한다.
예)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년 가구는 청년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됨,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1인가구60%), 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3인가구 100%)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 시 월세 지원이 가능
▣ 소득과 재산 요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① 소득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급여,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② 재산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 신청시기 : 22년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
※ 예상일정 신청·접수(8월~) → 소득재산 확인·대상자 결정(10월~) → 월세 지급(11월~)
- 신청방법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창구 문의필요)
- 지급시기 : 2022년 11월부터 (예)'22년.8월 신청시 → '22년11월 첫 지급시 8월 급여분분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정확한 지급을 위해 모의계산 해보기
복지로(www.bokjiro.go.kr)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이 오픈되었습니다.
간단한 가구정보, 임대차정보와, 소득세 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 클릭 |
복지로(www.bokjiro.go.kr)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화면
모의 계산 시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
▣ 신청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안내
① 월세지원신청서(가구원정보, 거주조건, 지급계좌)
② 임대차계약서
③ 통장사본(3개월간 지급증빙)
③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식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다운로드 또는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 가능 - 신청서·서약서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생성,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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