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공 행진하는 물가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지원금은 급여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1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구 : 아동 양육비 수급자
지원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시설 | 1인 200,000(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 : 1인 20만원(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타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
- 카드사 선불형 카드
- 코나아이 e음 카드(충전식카드 보장가구 기준)
- 기초보장 시설수급자는 시설에 보조금(현금)형태로 교부
사용기간 : '22년 12월 31일 까지 모두 사용해야 함
지급일정
6월 24일(금) ~ 6월 30일(목)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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