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경제·금융 악화에 따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은 대출에 대해서 추가 만기 연장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 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을 알아봅니다.
1. 지원대상
- ‘22.9.30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았던 자
- ’ 25.9.30까지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자
2. 지원방식
-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추가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 적용
- 예를 들어 만기가 23년 4월이라고 하면 기존만기년에 1년을 추가하여 만기 연장을 해주며, 최대 2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24년 11월부터는 기존만기년에 만기연장을 1개월 단위로 추가하여 최대 11개월 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 1년 단위로 신청·연장하되, ‘24.11월 대출원금 상환예정분부터는 ’25.9월까지 남은 기간만큼 신청 및 연장가능
- 대출 원금만 유예하며, 해당 회차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 당월 상환일 이후에 추가약정한 경우, 익월부터 적용
3. 신청기간
‘23.3.6(월) ~ ’25.9.5(금)까지
4. 신청방법
운전자금의 용도로 직접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신청으로 전자연장약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의 시설자금대출이나 법인사업자 대출은 대면약정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자유형 | 자금용도 | 신청방법 | 약정방법 |
개인사업자 | 운전자금 | 온라인신청 | 전자약정 |
시설자금 | 현장신청 | 대면약정 | |
법인사업자 | 운전자금 | 온라인신청 | 대면약정 |
시설자금 | 현장신청 | 대면약정 |
1) 온라인 연장신청
※ 온라인 연장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마이페이지→ 만기연장(상환유예) → 만기연장 대상대출 선택 → 코로나 만기연장(12개월) 선택
2) 현장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
5. 신청서류
6. 유의사항
- 대출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신청가능- 심사·약정 등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원금 상환예정일보다 최소 5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 필요
7.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자료 /담당 지역센터 연락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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