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신청 지급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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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경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신청 지급 신청대상

by 보석연구소 2023. 3. 7.

정부는 고공 행진하는 물가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지원금은 급여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1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긴급생활지원금안내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구 : 아동 양육비 수급자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시설 1인 200,000(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 : 1인 20만원(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타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

  • 카드사 선불형 카드
  • 코나아이 e음 카드(충전식카드 보장가구 기준)
  • 기초보장 시설수급자는 시설에 보조금(현금)형태로 교부

사용기간 : '22년 12월 31일 까지 모두 사용해야 함

 

 

지급일정

6월 24일(금) ~ 6월 30일(목)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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