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라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면 나중에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고용주인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법적 관계가 생기는 것을 증명하고,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금액 및 지급시기, 노동시간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
근로를 하게 될 때에는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뿐만아니라 사업주의 권리 및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사업자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① 근무 장소, 담당 업무,근무지의 상호와 주소, 업무내용 기재
② 근로계약기간
- 본인의 근무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한다.
- 계약직의 경우 근로 계약 종료 날짜가 본인의 계약 만료일이 되며 퇴사일이다.
- 정규직 입사 시 계약 만료일이 적혀 있으면 확인해 보아야 한다.
② 임금(급여 및 연봉)
- 임금과 그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구인 공고에 기재된(혹은 고용주와 상의된) 임금, 시급·일급·주급·월급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일 등 채용 당시 사전에 협의된 사항과 총 임금액이 꼭 명시되어야 한다.
- 임금은 지급방법(통장 지급, 직접 지급) 기재
임금 항목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계산방법 포함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의 후 주 52시간까지 근로가능)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시간입니다.
- 4시간 근무 → 30분 휴게시간
- 8시간 근무 → 1시간 휴게시간
④ 연차 및 유급휴가
1년 미만을 근무한 신입 사원도 11일의 연차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연차 및 유급휴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근무한 지 1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개월 개근했다면 1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첨부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정함없음) |
표준근로계약서 (기한정함있음) |
연소근로자 계약서 | 단시간근로자계약서 |
아르바이트 퇴직금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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