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5.0%입니다. 이에 따른 2023년 주휴수당 및 월급을 계산하여 보기로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확정
보통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정할때는 항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랫동안 대립을 하며 입장 차이를 줄이기 어려웠었습니다. 올해는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 요청을 통해 투표를 걸쳐, 2023년 최저임금 확정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고 6월 30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은 인건비 걱정이 많이 되겠고, 노동자들은 치솟는 물가에 최저시급이 부족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2023년에 한 달 월급이 얼마로 책정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종 최저임금 제시안 | 최종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액 |
근로자위원 :10,080원 (10%인상) 요구 |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액 : 9,620원 (5% 인상) |
사용자위원 : 9,330원 (1.86%인상) 요구 |
고물가로 인한 서민과 취약계층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양상을 고려하여, 현재 최저임금 9,160원에서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
2023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면, 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한 달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에 최저임금을 곱해보면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총 근로시간 (209시간) X 최저임금(9,620원) = 월급 (2,010,580원)
최저임금액 인상률 추이
이번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윤정부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 원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으나 고물가등 여러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노사 모두 만족스러운 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고물가 시대에 또 잘 이겨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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