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 환급금 최대135만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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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 환급금 최대135만원(대상, 신청방법)

by 보석연구소 2022. 7. 13.

2022년 병원비 납부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598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1년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최대로 정한 것이 598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많이 본인부담금을 병원비로 지출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사전급여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한도를 정하고, 그 금액이 넘는 병원비를 지출하였다면 초과분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예)1년 병원비 본인부담금 700만원 지출한 경우

700만원(본인부담금) - 598만원(2022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 102만원(환급액)

 

※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20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1년 810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요양변원 입원일수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에 따라 1분위~10분위까지 나누어지는데 위에 표를 보면 숫자가 커질수록(10분위) 고소득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위로 갈수록 본인 부담이 커지고 1분위는 본인부담금이 적어집니다.

 

예) 4~5분위 700만원 병원비 지출

700만원(본인부담금) - 155만원(4~5분위 본인부담금상한액) = 545만원(환급액)

 

예) 9분위 700만원 병원비 지출

700만원(본인부담금) - 443만원(9분위 본인부담금상한액) = 257만원(환급액)

 

결론 : 저소득층인 1분위로 갈수록 환급금액은 많아집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확인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1분위 11,200원 이하 51,100원 이하
2분위 11,220원 초과 ~ 14,380원 이하 51,100원 초과 ~ 63,130원 이하
3분위 14,380원 초과 ~ 22,170원 이하 63,130원 초과 ~ 70,000원 이하
4분위 22,170원 초과 ~ 35,670원 이하 70,000원 초과 ~ 81,310원 이하
5분위 35,6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81,310원 초과 ~ 94,480원 이하
6분위 61,490원 초과 ~ 94,380원 이하 94,480원 초과 ~ 111,760원 이하
7분위 94,38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111,76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8분위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9분위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172,480원 초과 ~ 235,970원 이하
10분위 246,970 초과 235,970원 초과

 

월별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분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건강보험료를 80,000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6분위'에 속하게 되며 6분위의 2022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89만원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방법 

병원 의료비를 상환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초과지출분에 대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사전급여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해당 연도 최고상한액 이상은 건강보험이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법

 

2. 사후환급이란?

당해연도 환자가 병원비를 납부하고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에 개인별 본인부담금상환액 초과분을 환급 받는 방법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하반기(8월경)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이를 통해 다음 하반기에 본인부담상한액이 발생된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

인적사항, 계좌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또는 전화, 온라인, 우편접수를 통해 사후 환급을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step.1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접속

 step.2 환급급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급조회신청화면

 

 step.3  본인인증 로그인

 step.4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step.5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급조회화면

 

환자 본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타인의 계좌로 지급 신청 시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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