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계좌이체 실수, 착오송금 있었을 것입니다. 수취인이 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황하시지 마시고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이용법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①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금융회사를 한 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착오송금수취인정보확인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착오송금수취인 자진반환 요청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미반환시 지급명령진행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신청대상
- 착오송금일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소급불가)
- 착오송금액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투자매매·중개업자)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
※ 반환지원제외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한 회원 간 송금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htts://kmrs.kdic.ol.kr)
2. 방문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랑구 위치)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
- 대표번호 : 1588-0037
1.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관련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줌
2. 소요기간은 약 2개월 내외
반환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정보를 확인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
자주 묻는 질문
1.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대상 금액은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입니다.
2.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반환지원대상 제외입니다.
3.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한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 해당
계좌번호가 아닌방식(예: 연락처송금)으로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대상 안됨
4.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 반환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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