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기초수급자 및 법령에 의해 수급을 받는 분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앞선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실업여지킴이 통장, 취업이룸통장,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 등 다양한 종류의 통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은행별로 알아보고 개설대상 및 혜택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계좌
행복지킴이 통장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요양비등 보험급여,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특별현금 급여,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노랑우산공제금, 자립수당, (가) 압류되지 않고, 본래의 지원 목적 그대로 기본적인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국민은행] KB행복지킴이 통장
1.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요양비등 수급자
- 긴급지원 대상자
-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퇴직공제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유족
-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 노란 우산공제금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2. 유의사항
<거래제한>
- 입금제한 :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만 입금 가능
★ 이자원가를 제외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 모든 입금거래 불가
ㆍ 계좌간 자동이체 약정 시 입금계좌로 등록 불가(출금계좌 등록은 가능)
ㆍ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의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
- 수급권 제한 불가 :(가)압류, 상계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단, 개명 또는 착오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
- 기타 거래제한
★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부적금 신규시 모계좌로 출금 등록 불가
3. 수수료 혜택
<면제대상>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이체 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 제외)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수수료
[농협 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1. 상품 :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2.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금등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1인1계좌)
3. 금리안내 : 0.10 (예금종류별 기본금리)
4. <유의사항>
이 예금 중 『행복지킴이 통장』은 해당 수급자 확인서(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또는 공제부금 납부액확인서(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를 제출하고 가입 신청하여야 하며 가입 후에는 이 예금의 통장표제부 사본을 지자체/공단/중소기업중앙회 등 해당 수급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압류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계좌로 가입자격별 다수의 압류금지 수급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해당 압류금지 수급금 외에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5. 혜택
- 1. 우대조건 : 전월말 기준 가입대상의 수급금이 이 예금으로 입금 시 면제
2. 우대기간 : 이번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 예금을 통한 거래 시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단, 신규 또는 전환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우대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수수료 면제)
3. 우대내용
① 제증명서발급 · 통장(증서)재발행수수료 면제
② 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 이용수수료 면제 (상담원을 통한 거래 제외)
③ 농협은행 및 농·축협 CD/ATM 이용수수료 면제
④ 농협은행 창구출금과 연동한 송금수수료 면제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1. 가입금액
입금은 법령에 따라 가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외에는 입금이 제한됨(예금주 본인 입금도 제한)
2. 적용 이자율
기본이자율 : 연 0.5%우대이자율 : 결산기간 중 예금 평잔 10만원 이상 시 연 0.5%p
3. 혜택
-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 (단,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수수료 제외)
-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 외 출금·우체국간 계좌이체·CMS·가상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
4. 유의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며, 급여지급 보장기관에 의해 지급된 수급금만 입금 가능
- 계좌대월 약정, 전자통장 약정 불가
- 압류,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불가
- 인터넷, 스마트뱅킹 가입상품 등의 모계좌로 사용 불가
-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행한 때에는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우리은행] 우리행복지킴이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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