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이 적은데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고급자동차이지만 10년 이상 탄경우, 생업용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 수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급자동차 적용 기준 (소득환산률 100% 적용차량)
- 조건 1) 차량 배기량 3,00cc 이상
- 조건 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차량가액이란 신차 가격이 아니고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하는 현재 기준 차량 기준가액)
위 고급자동차 조건1,2 중 한 개라도 해당되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소유 시 고급 자동차로서 가액이 100%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므로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 화물차는 고급자동차 대상이 아님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4천만원 이상) 으로 판단
2. 고급자동차 예외 ①(연 4% 적용차량)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2)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
3)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다만,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시 이의신청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용)
4)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5)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위 차량들은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어 자동차가액에 4%를 계산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 고급자동차 조건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차량가액을 일반재산으로 계산
차량가액 4천만원 차량 경우 : 4,000만원 X 4% ÷ 12개월 = 133,333(월 소득인정 금액)
3. 고급자동차 재산산정에 예외 ②
1) 자동차 분실·도난
2)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
3)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 (대표자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
4)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5)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세금 등 감경 차량은 제외)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을 제외할 수 있음
4. 기타 차량 재산 산정
1) 차동차가 여러대 있을 경우
- 자동차가 여러대 있어도 고급자동차 (3000cc, 4천만원 이상)만 아니면 큰 문제없음
-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개별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대 가객을 합산하여 일반재산으로 산정
2) 차량이 자녀와 공동명의 인 경우
자녀와 공동명의 자동차는 소유지분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가 1대인 경우 지분 여부에 상관없이 가구당 1대로 재산산정
5. 자동차 조사방법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1.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2순위) 「지방세법」시가표준액
(3순위)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 잔가율*’과 ‘취득가액 × 잔가율’ 중 큰 금액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차령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비율 ※차량 가액이 파악되지 않는 일부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6.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고급자동차 결론
1)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고급자동차를 매각한다.
2)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여 본인 소유가 없어야 한다.
※ 매각이나 증여하시면 매각대금이 증여재산으로 계산되어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3) 기초연금도 받고 싶고,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도 이용하실 분은 '리스 차량 이용 하세요
-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
- 리스 자동차에 기인한 금융기관 부채는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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