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에는 행복지킴이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등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자금이 압류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시는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실업급여 지킴이통장'과 '취업이룸통장'을 은행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대상 :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수급자(개인, 1인 1 계좌)
입금제한
-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대상 수급금에 한하여 입금 가능합니다.
무통장거래
- 가능
자동이체
- 가능
[우리은행] 우리실업급여지킴이통장
개요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실업(구직)급여만 입금가능한 통장으로, 본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음특징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실업(구직)급여만 입금 가능한 통장으로, 본 통장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 입금 :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실업(구직)급여만 입금가능(실업급여 이외의 자금은 창구 및 자동화기기 등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도 입금 불가함)
- 지급 : 제한없음
거래제한
- 입금제한 :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실업(구직)급여만 입금 가능
- 기타 거래제한
- 통장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불가
- 상계불가
- 양수도 및 상속 불가(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
유의사항
- 실업(구직)급여로 입금자원이 한정됨에 따라 실업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제한됩니다.
→ 매월 실업급여로 입금되는 자금 이외에는 창구 및 자동화기기등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서도 입금 불가함 - 신용카드나 공과금 납부 목적을 위한 결제계좌로 지정하여 연체 발생시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여 연체금액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 취소 및 납부자 자동이체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본 통장으로재입금 불가하므로 영업점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 캐쉬백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본 통장과 연결할 경우, 캐쉬백 자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KB국민은행] 압류방지 전용통장(취업이룸통장)
- 법령에 따라 압류금지 수급금을 지급받는 다음 각호의 실명의 개인(수급자격별 1인1계좌)
- 대상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령하는 고객(취업이룸통장)
□ 입금제한 :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만 입금 가능
- 이자입금을 제외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 모든 입금거래 불가
-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의 대금납부 목적으로 이 통장을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 부족시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결제·납부금액 취소 시에는 고객이 별도 지정계좌로 수령 또는 직접 수령
- 계좌 간 자동이체 약정 시 입금계좌로 등록 불가 (출금계좌 등록은 가능)
□ 수급권 제한 불가 : (가) 압류, 상계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 불가
□ 기타 거래제한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단, 개명 또는 착오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
-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부적금 신규시 모계좌로 출금 등록 불가
[농협은행] NH취업이룸통장
- 상품: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 가입대상 : 「구직자취업촉진법」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
- 금리 : 0.10(예금종류별 기본금리 준용)
- 우대금리 : 0.20(일별 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에 적용하며, 기본금리 포함 금리적용
[신한은행] 신한취업이룸 통장
- 상품 :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권자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입금 전용통장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 수당)
- 대상 : 구직촉진 수당이 입금된 고객
- 이율 : 연 0.1%
- 특징 : 이 예금은 관련법에 의해 구직촉진수당만 입금 가능하며,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음
(단, 이 예금은 잔액은 금액에 제한 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우체국 예금] 우체국취업이룸통장
상품특징
- 구직촉진수당 등에 한해 입금이 가능하며, 관련법에 따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 (1인 1계좌)
※ 가입대상자확인서류로‘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제출
가입금액
- 가입 시 0원 가입
※ 입금은 법령에 따라 가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등*에 한하며, 그 외에는 입금이 제한됨 (예금주 본인 입금도 제한)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에 한해 입금 가능
가입기간 : 제한 없음
적용이자율
- 기본이자율 : 연 0.1%
- 우대이자율 : 이자계산기간 중 평균잔액 기준에 따른 차등이자율 적용
[하나은행] 하나 취업이룸 통장
상품특징
- 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1계좌)예금종류저축예금이자지급방법저축예금의 결산방법을 따름
이율
- 연 0.1%
이상으로 취업이룸통장과 실업급여지킴이 압류방지 통장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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