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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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by 보석연구소 2022. 7. 29.

드디어 2023년도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2022년보다 5.47% 인상된 5,400,964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도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가장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00%가 중위 소득이 되며, 이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배경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등 경기침체로 기본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와 달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원칙을 반영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2022년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안내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1.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 지급

 

2. 급여별 선정기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620,289원, 의료급여 2,016,386원 주거급여 2,538,453, 교육급여 2,700,482원 이하 가구 지급

 

 

2002년 /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선정기준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1인 가구 : 583,444원(2022년) → 623,368원(2023년)
  • 4인 가구 : 1,536,324원(2022년) → 1,620,289원(2023년)

연합뉴스-중위소득-생계급여
출처 연합뉴스

 

의료급여

  •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연계,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 단계적 확대 예정

 

 

주거급여

  • 선정기준 확대 : 기준 중위소득 46% → 47%까지 확대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 인상

 

 

교육급여

  •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유용하도록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예정
  • 교육활동지원비 : 23.3% 인상
    • 초등학교 : 331,000원(2022년) → 415,000원(2023년)
    • 중학교 : 466,000(2022년) → 589,000원(2023년)
    • 고등학교 : 554,000(2022년 ) → 654,000원(2023년)

 

 

 

 

 

 

 

2023년-기준중위소득-안내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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