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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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by 보석연구소 2022. 7. 14.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단계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대 부과되는 조세제도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정확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알아보기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년간 매출의 기준금액(8,000만원)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 세액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 전액 공제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2.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
  • 세액계산 : (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매입세액x해당업종 부가율) = 납부세액
  •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하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신고 대상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과세형태에 따라 잊지 않고 신고해야 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1기예정) 1/1 ~ 3/31 4월1일 ~ 4월 25일 까지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확정신고(1기확정) 4/1 ~ 6/30 7월1일 ~ 7월 25일 까지 신고·납부 법인·개인일반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2기예정) 7/1 ~ 9/30 10월1일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확정신고(2기확정) 9/30 ~ 12/31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1/1 ~ 12/31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1년에 한번 1년분의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6개월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1/1 ~ 12/31 
  • 신고 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과세유형전환시(6개월단위) : 1/1 ~ 6/30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3. 기타 신규사업자, 폐업사업자 신고기간

①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와 동일

②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까지
  • 신고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 6월 28일 폐업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부가세 신고방법

1. 전자신고 :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로 신고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일반과세자부가세신고화면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화면

 

2. 우편신고 :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발송

3. 직접신고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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