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과 납부일과 부과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시군세-보통세에 속하며,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과하는 조세입니다. 소유한 재산의 대상으로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대상이 되며,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므로 해당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가 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게 되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초과 하는 분만 해당합니다.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납세자 대상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재산세 부과기준/산출방식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의 하나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택기준 주택은 공시가격의 60%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다만 2022년에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시가격의 45%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 공시가격 x 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x 45%
- 선박, 항공기기 : 시가표준액
※ 세율
- 토지 : 0.2% ~ 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선박 : 0.3%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재산세 산출방식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 납기 | 비고 |
토지 |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
주택 | - 제1분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제2분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 세액 20만원 이하일 경우 일시불 납입 |
건축물,선박 항공기 |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주택기준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 제1분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제2분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단, 납부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일시불 납입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우편물을 받기 전해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을 알고 싶다면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PC 위택스 접속 → 재산세 클릭 → 본인인증 → 납부조회
2. 모바일 위택스
위택스 앱 설치 → 위택스 실행 → 조회/납부 클릭 → 본인인증 → 조회 납부 가능
3. 납부 방법
①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② 인터넷 지로 : https://www.giro.or.kr
③ 전용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④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간편 결제 앱
⑤ ARS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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