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 시 회사에서는 사직서 작성 요구를 해올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사직서는 개인 사정에 의해 작성이기 때문에 해고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란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뜻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사 경영사정으로 또는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다양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 날짜와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30일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직, 권고사직은 내가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나를 해고하였는데, 내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사직은 내가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고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권고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나에게 그만두는 것을 권고하고 내가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즉! 해고를 당할 때 사직서는 절대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의사표시 여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당사자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2.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
- ①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 ② 사직 :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 ③ 합의해지 : 일방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을 통한 종료
근로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해고라고 한다면, 사업주가 일을 그만둘 것을 권유했을 때 근로자도 합의를 하였다면 그것은 권고사직이 됩니다. 그래서 해고와 권고사직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사직을 권유했을 때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됩니다.
해고당할 때는 사직서를 쓰지 말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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