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방법, 애완견등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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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방법, 애완견등록 하기

by 보석연구소 2022. 9. 6.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가지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유기견, 유기묘가 되지 않도록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기 위해, 정부에서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등록방법과 과태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등록방법-안내섬네일

 

반려동물등록제란

출생 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반려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제도는 최근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아 지고, 또한 애완견 분양, 애견용품, 애완견 동반 여행 등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각 시·도의 동물보호업무 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좀더 수월하게 운영하는 목적을 가지고, 동물 보호 및 유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등록의무화가 시행 중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 같은 강아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방법

등록을 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장형방식과 외장형 방식이 대표적이고, 그 외 인식표가 있습니다.

 

등록방법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외관
반려견-내장형마이크로칩
반려견-외장형칩
반려견-인식표
등록비용 25,000원 정도 ~ 20,000원 정도 ~ 10,000 ~
특징 반려동물의 피하조직에
주사기로 마이크로칩 삽입
마이크로칩을 넣은 팬던트 반려견 및 소유주에 대한
간단한 정보기록

 

① 내장형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 칩 시술(주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
마이크로칩 형태
반려견-마이크로칩
애완견-마이크로칩-시술장면
시술방법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 피하조직에 삽입
비용 25,000원 정도 ~

 

②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후 부착한 후 등록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평상시 사용하는 목줄과 같이 외출할 때에 목에 걸어 사용합니다. 목에 채우는 방식이라 목줄이 풀리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합니다.

 

등록절차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등록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등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 사전 확인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방법 등록

동물등록절차

 

✅ 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동물등록절차

 

 

전국 반려동물 등록대행 병원 확인하기

 

반려동물-등록대행업체

 

 

 

미등록 과태료

① 동물 등록기준에 해당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적발 시마다 누적으로 과태료가 부가

 

  • 1차 적발 : 20만원
  • 2차 적발 : 40만원
  • 3차 적발 : 60만원

 

② 애완견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에도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가

  • 1차 적발 : 5만원
  • 2차 적발 : 10만원
  • 3차 적발 : 20만원

 

 

동물 등록증 출력

1. [모바일 변경신고 이용앱] 모바일 ‘Daum 및 카카오톡’앱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인증이 원활하지 않으니 다른 앱으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2. [회원정보 수정] 온라인 주소 변경신청 및 정보변경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에서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정보 수정후 홈페이지 상단 ‘동물등록증 출력하기’에서 등록된 동물이 조회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입양, 소유권 이전 등),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군·구 연락처 : 홈페이지->정보마당->동물보호 업무 부서

4. [사망신고 자료] 사망신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본인작성)’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소중한 가족으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도움이 되는 반려견등록을 통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애완견이 유기견이 되지 않도록 견주님들의 책임이 필요하며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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