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내용증명'이란 말을 한 번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문서를 통해 그 문서 안의 사실 "내용 자체"를 제삼자가 증명을 해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리고, 소송이나 법적 절차 진행 전에 당사자간 합의나 조율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법적인 효력과 대처법 작성법 및 발송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서'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 25조 4.증명 취급을 보면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민사적 분쟁에서 많이 쓰이게 되고, 소송이나 법적절차 진행 전에도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통보, 도촉 등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나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발신부정 및 위조 불가능하며,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그 권리는 사라지는데, 내용증명을 전달하고 6개월 이내 법적인 조치나 소송으로 진행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 시 6개월 연장 기능)
1. 효력
1)증거보전의 의무-계약해제(해지의 경우)
- 내용증명을 발송 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효력일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분쟁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으로 추후 분쟁 소송 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것이고 이러한 계약해제의 경우 증거를 확실하게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자 할때 또는 시효중단의 경우
채무자가 빛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발송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채무의 이행의 소송을 알렸을 때 그 증명서를 발송하였다고 바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시효의 중단은 서류를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시효의 중단이 발생합니다.
2. 내용증명 사용 예시
- 상대방이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부동산 점유 및 인도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 전세보증금을 제대 돌려받지 못했을 때
- 상호 간 채무관계 문제
- 방문판매, 인터넷 쇼핑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반품 또는 청약철회를 할 때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때
- 소송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
내용증명
- 누가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 무엇을 :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 어떻게 : 어떤 내용의 문서를 등기로 발송
- 효과 : 이 사실은 우체국이 증명한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발송방법
1. 내용증명 작성기준
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정해진 용지 A4의 규격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등본의 경우 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편물의 문서 원본과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는 같아야 합니다.
2.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특별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서 작성 시 현재 상황, 그 피해를 사실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수신인과 발신인의 인적사항과 제목, 본문 내용, 작성일자 등을 기재하며, 제목은 '통보서', '최고서'등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육하원칙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추후 분쟁 여지가 없습니다.
3. 발송방법
1) 우체국 방문 발송
총 3통 작성 하서 관할 우체국의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은 후, 이를 처리하는데 1통은 발송인,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을 상대방에게 보낸다. 내용증명의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 하고, 한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한 1통은 우체국에서 3년 동안 보관하게 되며, 2년 안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우체국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발송
인터넷 우체국 접속 후 우편> 증명 서비스>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샘플 양식도 탑재되어 있어 신청 및 절차가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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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 발송 후 해야 할 일
- 지급명령 신청
-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므로 지급명령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 재판을 하지 않고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며,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겨우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령이 발생하게 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채무자가 법정 이행 기간 동안 본인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소송의 이행
- 바로 소송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의 정도 등을 파악해야 하며 필요시 공시 송달 덩의 필요한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도록 합니다.
- 민사집행
- 소송이 끝난 후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이를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대해 압류 등으로 전이하고 집행권을 갖고 진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및 주의점
1. 주소불명의 이유 반송 시
주소불명의 이유로 반송 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주소로 발송했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수취거부를 한 경우에는 판례상 효력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주소불명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채권이나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주소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소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내용증명을 받은 자의 초치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수취인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발송인의 보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다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방치하거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말하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추후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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