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원이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영업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만으로는 현재 유지중인 사업장인지 알수 없기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나, 건강보험료 재조정, 기업 입찰 등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세무서를 가지 않더라도 쉬운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방법
- 국세청 홈텍스
- 정부24
2. 홈택스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접속 → [민원증명] → 오른쪽 [사업자등록증명]
- [기본인적사항 입력] → [신청내용] → [수령방법]
발급유형
- 한글증명 : 한글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 영문증명 : 영문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사용용도 선택사항
- 입찰, 계약용
- 수금용
- 관공서 대출용
- 대출
-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
-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제출용
- 금융기관제출용
- 신용카드 발급용
- 기타
제출처 선택사항
- 금융기관
- 외교부/제외공관
- 관공서
- 조합/협회
- 거래처
- 학교
- 기타
3.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portal) 접속 → [즐겨찾는서비스] → [사업자등록증명] 선택
- [민원신청하기] → [본인인증] → [신정인정보] → [신청내용] → [수령방법] 입력
4.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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