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할 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예약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검사비용과 검사유효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될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를 구매후 운행을 하면서 안전 운전하기에 적합한 상태 여부를 확인하며, 배출가스를 점검하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합니다.
정기검사
- 신규 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자동차의 안전도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 검사를 합니다.
종합검사
- 일정 년수가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합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는 특정지역(수도권, 광역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를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하게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지역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와 인증된 사설 공업사에서 가능합니다. 검사소는 검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업사는 언제든지 자동차검사가 가능하며 차량에 이상시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도로교통공잔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고, 바쁘신 현대인들은 좀 더 접근이 편한 공업사를 통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시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시됩니다. 전산조회도 가능합니다.
검사비용
검사비용은 차량 종류와 주소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검사종류 | 경차 | 소형차 | 중형차 | 대형차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종합검사 | 48,000 | 54,000 | 56,000 | 49,000 |
정기검사 지역
- 경차 : 17,000원
- 소형차 : 23,000원
- 중형차 : 26,500원
- 대형차 : 29,000원
종합검사 지역
- 경차 : 48,000원
- 소형차 : 54,000원
- 중형차 : 56,000원
- 대형차 : 49,000원
자동차 검사 과태료
22년 4월 14일 이후 과태료가 인상되어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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