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증명서는 해당 개인이나 기업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 재산 거래 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부나 기업에서 취업 시 재정보증서 의미로 재산세 납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가 정부에 내는 세금이라면 지방세는 시군구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1. 지방세 종류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등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행정처리를 위한 기관에서 개인의 체납내역 또는 완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세부적인 지방세가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 재산세
-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
-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재산세 부분을 체크
- 재산세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의 차이 비교, 뜻
- 재산세(지방세) 과세증명서 : 과세와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재산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 받는 현재 재산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산세과세증명서(지방세)
개인 또는 기업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
과세내용 : 물건소재지, 물건표시, 연도, 기본, 번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교육세 등 기재
발급사유(용도)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발급받는 경우
- 신청방법은 인터넷, FAX, 우편가능 읍면동 주민센터등 방문 처리가능
- 인터넷 발급 신청이 무료이고 쉽고 빠르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3-1. 재산세과세증명원 인터넷발급방법
1. 정부24 로그인 (https://www.gov.kr)
2. 세목별 과세 증명 선택
- 지방세(재산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3. 본인인증후 항목 입력
4. 발급완료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과세증명서)는 정부24홈페이지와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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