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30일 신청,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실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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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경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30일 신청,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실한 총정리

by 보석연구소 2022. 6. 30.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셨던 소상공인 분들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입니다. 지급대상과 보상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기 쉽게 신속보상,확인보상,확인요청, 이의신청까지 총정리하여 드리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

22.1.1~22.3.31 동안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상 심각한 소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

영업시간제한 대상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영장, 카지도,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시설인원제한 대상
직접판매홍보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이미용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행사장

 

평균 신속 보상금액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6월 30일부터 94만 개사에 대해 3조 5000억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금액
식당·카페 434 만원
이·미용시설 141 만원
실내체육시설 479 만원
학원 196 만원
노래연습장,PC방 512 만원
유흥시설 720 만원
편의점 219 만원

 

 

지급기준(손실보상금 산정기준)

개업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영업 시간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 수

③보정률 : 손실액의 100%

분기별 상·하안액 : 100만원 ~ 최대 1억원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에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 신속보상 ] 지급

  • 온라인 신청 : 22년 6월 30일부터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22년 7월 11일부터 신청

신속보상절차

 

① 신청 및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

** 증빙서류 : 별도서류 없음

 

  • 오프라인 : 시·군·구청 방문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 신청인 필수서류 제출 → 신속보상금 산정결과 안내 → 지급동의작성제출 → 지급신청처리완료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본인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2. [ 확인보상 ] 지급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확인보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22년 7월 5일부터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22년 7월 11일부터 신청

확인보상절차
확인보상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신속보상액 재안내 → 지급신청, 확인보상 신청 → 증빙서류제출 → 보상금재산정 및 심의 → 지급

  • 오프라인 : 시·군·구청 방문

-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신청인 필수서류 제출 → 신속보상금 산정결과 안내 → 지급동의작성제출 → 지급신청처리완료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본인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② 보상금 재산정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자, 조치위반 여부 등 확인하여 보상금 산식에 대입하여 보상금 재산정하게 됩니다

 

③ 보상금 재심의·결정

재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④ 보상금 통지

손실보상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서면통지(전자통지 비동의)를 통해 재산정한 보상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 통지·지급 안내

 

⑤ 보상금 지급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지급
  • 확인 보상금은 상·하한액 적용하여 전액 지급

 

 

 

 

3. [ 확인요청 ] 지급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확인요청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예) 보상요건 확인 필요한 사업자>

직접판매홍보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비영리법인, 학원·교습소·독서실, 개업 연월일(21.1.1 이후 법인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종견기업계열회사

확인요청절차
확인요청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 오프라인 : 시·군·구청 방문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대상자확인 → 신청인 필수서류 스캔업로드 → 신청

증빙서류 :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1)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본인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2)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관할지자체발급)

        학원·교습소·독서실 - 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비영리 법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인증서·신고확인증·설립인가증 등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및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 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3) 방역조치 이행 등 확인

       -신청유형벌 증빙서류 제출여부

       -방역조치 이행 여부 및 이행기간

       -방역조치 위반 여부 및 위반기간

 

   4) 보상요건 검토

       -시·군·구가 확인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보상기간('22.1.1~3.31)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업규모가 소기업 이하인지 여부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② 보상금 산정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자, 조치위반등 여부확인  보험금산식대입

 

 

③ 보상금 심의·결정

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④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속보상에 준하여 지급 진행

 

 

 

 

 

4. [ 이의신청 ] 지급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신청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철 정차

 이의 신청대상

  •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소닐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손실보상금 환수 통지 사업자

 

 

① 신청 및 접수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 →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 지급

  • 오프라인 : 시·군·구청 방문

이의신청서 작성→ 대상자확인 → 신청인 증빙서류 스캔업로드 → 접수완료

-증빙서류 :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본인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이의신청 사유 소명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② 보상금 재산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의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심사및 보상금 재산정

 

③ 보상금 심의·결정

이의신청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

 

④ 보상금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⑤ 보상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분기별 상·하한액을 적용하여 보상금 미지급금 지급

 

 

신청 및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신청

1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신청 클릭 바로가기(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서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접속 → 채팅상담
  •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직접접속 → 채팅상담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챗봇 : 24시간 상담가능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타(1533-3300, 평일 09시~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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