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셨던 소상공인 분들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입니다. 지급대상과 보상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기 쉽게 신속보상,확인보상,확인요청, 이의신청까지 총정리하여 드리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
22.1.1~22.3.31 동안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상 심각한 소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
영업시간제한 대상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영장, 카지도,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
시설인원제한 대상 | 직접판매홍보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이미용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행사장 |
평균 신속 보상금액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6월 30일부터 94만 개사에 대해 3조 5000억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 금액 |
식당·카페 | 434 만원 |
이·미용시설 | 141 만원 |
실내체육시설 | 479 만원 |
학원 | 196 만원 |
노래연습장,PC방 | 512 만원 |
유흥시설 | 720 만원 |
편의점 | 219 만원 |
지급기준(손실보상금 산정기준)
개업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①월별 일평균 손실액
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영업 시간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 수
③보정률 : 손실액의 100%
분기별 상·하안액 : 100만원 ~ 최대 1억원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에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 신속보상 ] 지급
- 온라인 신청 : 22년 6월 30일부터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22년 7월 11일부터 신청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
** 증빙서류 : 별도서류 없음
- 오프라인 : 시·군·구청 방문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 신청인 필수서류 제출 → 신속보상금 산정결과 안내 → 지급동의작성제출 → 지급신청처리완료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본인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2. [ 확인보상 ] 지급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확인보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22년 7월 5일부터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22년 7월 11일부터 신청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신속보상액 재안내 → 지급신청, 확인보상 신청 → 증빙서류제출 → 보상금재산정 및 심의 → 지급
- 오프라인 : 시·군·구청 방문
-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신청인 필수서류 제출 → 신속보상금 산정결과 안내 → 지급동의작성제출 → 지급신청처리완료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본인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② 보상금 재산정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자, 조치위반 여부 등 확인하여 보상금 산식에 대입하여 보상금 재산정하게 됩니다
③ 보상금 재심의·결정
재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④ 보상금 통지
손실보상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서면통지(전자통지 비동의)를 통해 재산정한 보상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 통지·지급 안내
⑤ 보상금 지급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지급
- 확인 보상금은 상·하한액 적용하여 전액 지급
3. [ 확인요청 ] 지급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확인요청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예) 보상요건 확인 필요한 사업자>
직접판매홍보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비영리법인, 학원·교습소·독서실, 개업 연월일(21.1.1 이후 법인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종견기업계열회사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 오프라인 : 시·군·구청 방문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대상자확인 → 신청인 필수서류 스캔업로드 → 신청
증빙서류 :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1)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본인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2)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관할지자체발급)
학원·교습소·독서실 - 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비영리 법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인증서·신고확인증·설립인가증 등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및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 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3) 방역조치 이행 등 확인
-신청유형벌 증빙서류 제출여부
-방역조치 이행 여부 및 이행기간
-방역조치 위반 여부 및 위반기간
4) 보상요건 검토
-시·군·구가 확인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보상기간('22.1.1~3.31)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업규모가 소기업 이하인지 여부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② 보상금 산정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자, 조치위반등 여부확인 → 보험금산식대입
③ 보상금 심의·결정
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④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속보상에 준하여 지급 진행
4. [ 이의신청 ] 지급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신청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대상
-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소닐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손실보상금 환수 통지 사업자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 →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 지급
- 오프라인 : 시·군·구청 방문
이의신청서 작성→ 대상자확인 → 신청인 증빙서류 스캔업로드 → 접수완료
-증빙서류 :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본인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이의신청 사유 소명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② 보상금 재산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의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심사및 보상금 재산정
③ 보상금 심의·결정
이의신청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
④ 보상금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⑤ 보상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분기별 상·하한액을 적용하여 보상금 미지급금 지급
신청 및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신청 클릭 바로가기(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접속 → 채팅상담
-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직접접속 → 채팅상담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챗봇 : 24시간 상담가능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타(1533-3300, 평일 09시~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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