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 청약 (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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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 청약 (보증금 대출)

by 보석연구소 2023. 3. 5.

행복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주로 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주변 시세보다 60~80% 정도로 저렴하게 임대 됩니다. 또한 대학교, 직장과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입지조건이 있어서 젊은사람들에게 인기기 많습니다.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신청하고, 입주자금 부족시 보증금 대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신청-대출

 

 

 행복주택

 

LH 행복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주로 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대학교, 직장 등과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한 입지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택지에 비해서 60~80% 정도로 저렴하게 임대 됩니다.

 

총 공급물량의 80%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물량은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등에게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는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등의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통칭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진행되게 된다고 합니다.

 

 

 

 

 입주자격

1) 공통자격

  • 성년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성년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대학생 및 청년은 행복주택에 신청하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에 신청이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층별 입주자격

 

① 대학생계층 (기혼자는 대상제외)

소득기준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대학생 :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혹은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무주택자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의 무주택자

 

② 청년계층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층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활동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③ 신혼부부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부부 단, 구성될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함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고령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⑤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⑥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 혹은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등에 재직중 혹은 해당기업에 속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예정인 자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3인기준(100%) 약 641만원, (120%) 약 770만원
  • 자산기준
    1. 대학생 : 총자산 8,600만원, 자동차 무소유
    2. 청년층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3.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4. 그 외 : 총 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임대기간 및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시 2년 계약이며, 추후 임대차기간 종료 전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재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의 경우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 가구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그리고 기존 거주자의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거주 기간 한도

  • 대학생과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 없는경우 : 6년
    • 자녀 1명 이상 :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필요시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소득, 자산등을 고려해서 아래 대출상품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연 1.2%
  • 대출한도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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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연 1.2% ∼ 연 2.1%
      • 대출한도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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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년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대상(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대출금리(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대출한도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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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연 1.5%~2.1%
      • 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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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LH, GH, IH 등)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됩니다.

 

      1. 신청
        – 현장접수 :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1. 입주자 선정 및 확인

 

      1.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혹은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1. 입주
        잔금을 치른 뒤 입주 할 수 있으며, 입주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합니다. 단, 퇴거시 수납액을 반환해줍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마이홈포털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모의자가진단도 할수 있고, 모집공고도 지역별, 금액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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