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주로 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주변 시세보다 60~80% 정도로 저렴하게 임대 됩니다. 또한 대학교, 직장과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입지조건이 있어서 젊은사람들에게 인기기 많습니다.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신청하고, 입주자금 부족시 보증금 대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LH 행복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주로 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대학교, 직장 등과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한 입지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택지에 비해서 60~80% 정도로 저렴하게 임대 됩니다.
총 공급물량의 80%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물량은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등에게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는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등의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통칭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진행되게 된다고 합니다.
입주자격
1) 공통자격
- 성년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성년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대학생 및 청년은 행복주택에 신청하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에 신청이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층별 입주자격
① 대학생계층 (기혼자는 대상제외)
소득기준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대학생 :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혹은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무주택자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의 무주택자
② 청년계층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층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활동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③ 신혼부부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부부 단, 구성될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함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고령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⑤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⑥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 혹은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등에 재직중 혹은 해당기업에 속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예정인 자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3인기준(100%) 약 641만원, (120%) 약 770만원
- 자산기준
1. 대학생 : 총자산 8,600만원, 자동차 무소유
2. 청년층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3.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4. 그 외 : 총 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임대기간 및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시 2년 계약이며, 추후 임대차기간 종료 전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재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의 경우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 가구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그리고 기존 거주자의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거주 기간 한도
- 대학생과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 없는경우 : 6년
- 자녀 1명 이상 :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필요시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소득, 자산등을 고려해서 아래 대출상품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연 1.2%
- 대출한도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②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연 1.2% ∼ 연 2.1%
- 대출한도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③ 청년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대상(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대출금리(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대출한도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④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연 1.5%~2.1%
- 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LH, GH, IH 등)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됩니다.
- 신청
– 현장접수 :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혹은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
잔금을 치른 뒤 입주 할 수 있으며, 입주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합니다. 단, 퇴거시 수납액을 반환해줍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마이홈포털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모의자가진단도 할수 있고, 모집공고도 지역별, 금액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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