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별공시가격 ? 토지 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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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경제

아파트 개별공시가격 ? 토지 공시지가 ?

by 보석연구소 2023. 3. 6.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땅 값,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땅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등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자격 취득, 노령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가격-정보안내

 

목차

 

     

     

     

    Ⅰ. 공시가격 VS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땅과 건물의 가격을 국가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땅의 가격만 나타냅니다. 공시가격은 땅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입니다.

    • 공시가격 : 땅+집의가격
    • 공시지가 : 땅의 가격

     

     

    . 공시가격 3가지 [토지+건물가격]

     

    1) 공동주택공시가격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련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것은 공동주택공시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2)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단독주택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중 용도지역·건물구조등이 유사한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합니다. 대중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표준주택이며 국토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합니다.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 기능

     

     

     

    3)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단독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에 언급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개별단독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결정·공시합니다. 

    증명용 개별단독주택가격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부동산민원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택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

     

     

     Ⅲ. 공시지가 2가지 [토지가격]

     

    1) 표준지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국토부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 평가·공시하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능으로 적용됩니다.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음

     

    2) 개별공시지가 | 개별토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토지에 대한 땅값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합니다.

     

    •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등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자격 취득, 노령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관할 지자체를 직접 내방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Ⅳ. 공시가격 / 공시지가 조회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 후  2023년 개별공시지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증등의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공동주택 가격 열람)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아파트공동주택열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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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개별 단독주택 가격 열람)

    • 주택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

    단독주택공시가격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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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지 개별 공시지가 조회 (토지·땅 가격열람)

    •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토지개별공시지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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