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층이 중장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은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5,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 소득조건, 연령등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잇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로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입조건
나이/연령
만 19세~34세 청년이며 2023년 기준 2004~1989년 생이 가입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이 늘어납니다. 예를들어 2년을 군복무 했다면 36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① 개인소득
- 총 급여액이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②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포함이며,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18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제외
- 직전 3개년도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제외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 납입한 금액에 비래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가입및 신청절차
청년도약계좌 금리
①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과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② 총급여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부여
금리정보확인
정부 기여금 지급한도
예)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씩 납입하면 40만원의 6%인 24,000원을 매달 지원해줍니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수익(비과세)이 추가로 쌓이게 됩니다.
신청접수
①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 9시부터 12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② 신청방법
취급은행의 앱(App)를 통해서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국민은행 | 부산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하나은행 | 광주은행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농협은행 | 경남은행 |
기업은행 | SC제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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