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이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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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경제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이유, 방법)

by 보석연구소 2023. 3. 26.

과세사업자라면 개인 또는 법인 모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한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면 영수증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편리하며 증빙 시 필수입니다.

 

홈택스사업용신용카드등록방법안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이유

개인사업자가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홈택스에서 쉽게 긴 기간 설정이 가능하여 카드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매입공제 필수 요소까지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쉬운조회

최대 50장까지 등록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 가능

 

2) 전년도 조회

홈택스에서 전년도 내역까지 조회가능

 

3) 추가정보확인

부가세 포함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업종, 과세유형까지 확인가능

 

4) 쉬운 세금 신고

세금신고를 위한 자료 중 매입신용카드 정리가 쉽게 가능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조회/발급] → [신용카드] →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신용카드등록화면

 

약관에 동의 후 사용 중인 신용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등록 접수가 완료됩니다. 2주 이내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내역이 확인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화면

 

 

카드 분실, 재발급 이유로 카드 번호가 변경되면 재등록해줍니다.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표자(사업자) 명의 신용/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자의 경우 구성원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습니다.

 

 사업자용 카드 등록을 늦게 한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사업자를 등록하고 바로 발급받아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등록을 늦게 하였다고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부가세 신고 시 '그 밖의 세액공제' 부분에서 직접 내역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일일이 입력해 줘야 하니 번거롭게 됩니다.

 

 

 사업자용 카드 조회 방법

카드 등록을 하면 사용내역이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다만 등혹 한다고 바로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 2주 정도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조회방법은 [조회/발급] →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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