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관련 복지혜택들을 챙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부양의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대상과 신청방법, 판정기준 그리고 혜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식사준비,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의 정도를 등급화하여 나누고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는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을 가지고계신분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등급~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이렇게 총 6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대상이 된다면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방문요양으로 하루 3~4시간 어르신 케어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15%~0%만 본인부담하고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복지용구(휠체어, 지팡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그 외 혜택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2등급의 경우 시설급여(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와 재가급여 (자택 방문요양, 복지기구, 데이케어센터 이용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주야간보호급여를 받게 됩니다.
혜택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복지용구
4) 특별현금 급여
- 1~2등급 :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가능
- 3~5등급 : 재가급여 이용가능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 보호급여
2023년 재가급여 이용한도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 요양등급판정
3) 장기요양인정서 개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전국 건강보험공잔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2)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신청 바로가기 >>
4) 준비서류
장기요양인신청서, 의사소견서, 본인 신분증
온라인 신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상담실]목록에서 [장기요양 신청>인정신청] 선택합니다.
② 신청 유형을 선택합니다. 본인 신청이라면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② 신규 신청이라면 [인정신청]을 누르고 신청서 작성란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만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질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에,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급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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