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예방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와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홀수 연도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자, 짝수연도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자가 국가검진대상자입니다.
2023년은 홀수 연도라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연도이면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의 종류를 알아보고 내가 어떤 항목을 검진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같이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 목적으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질병의 조기발견,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관리
-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암검진
생활습관병과 5대 암(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1) 위암 :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2) 간암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3)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4)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5) 폐암 :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영유아 검진
성장·발달을 점검하기 위해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성장 단계별 검진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실시
건강검진은 3년을 주기로 실시
- 항목
- 기본검진 : 상담 및 진찰, 신체계측,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영상검사 등
- 선택검진 : 상담, 매독, HIV, 클라미디아, 임질
- 확진검사 : 상담,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 간염, 매독(검진결과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해당)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건강검진 대상조회] 선택
2) 본인인증
3) 검진대상 조회 결과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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