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기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즉,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자세히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조건
①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공제금액
- 납입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
공제한도
- 개인과 법인, 그리고 사업 또는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납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개인 및 법인 대표 : 4천만원이하 → 최대 공제한도 500만원
②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최대 공제한도 300만원
③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최대 공제한도 300만원
④ 개인 : 1억원 초과 → 최대공제한도 300만원
소득공제 대상 소득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소득공제 대상 소득 : 종합소득세
②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 대상 소득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 근로소득금액
③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 대상 소득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 근로소득금액
계약 해지 이후에 과세명도 다릅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이자소득세로 과세 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금 및 이자 전체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마무리
해당 공제 제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 재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퇴직금이 되어 줄 뿐만 아니라 압류방지, 복리이자, 희망장려금, 복지플러스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대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기에 더 특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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