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중단했었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발급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나 취업 시 급하게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발급이 재개되어 다행입니다. 보건증 없이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방법과 인터넷 발급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이란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 순서
step.1 보건소 방문
인터넷을 검색하여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직접 방문합니다.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되니 가깝고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step.2 접수/비용
- 접수: 신청서 작성(건강진단결과서) 작성
- 서류 : 신분증 제출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 - 학생증 또는 여권, 주민등록등본
- 발급 수수료 : 보건소 3,000원
step.3 영상의학실(폐결핵 검사)
상의(속옷, 액세서리 포함)를 탈의한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결핵 검사를 진행합니다.
step.4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요 검사는 양손을 앞뒤로 보여주시면 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step.5 임상병리실(장티푸스 검사 진행)
보건증 검사 중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장티푸스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면봉이 아닌 검체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2.5cm~4cm 정도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하면 검사 완료됩니다.
수령방법
검진을 마친 후 3~7일을 기다리면 완료 문자가 옵니다. 보건소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인쇄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장 수령
- 준비물: (본인) 검사받은 분의 영수증 또는 신분증, (대리자) 대리 수령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② 온라인 발급 : 행정안전부 정부24(www.gov.kr)
③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보건증 유효기간
· 음식점 : 발급일로부터 1년
· 단체 급식소 : 6개월
· 유흥업소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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