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모음/경제'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보 모음/경제74

2023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시급 9,620원 월급계산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5.0%입니다. 이에 따른 2023년 주휴수당 및 월급을 계산하여 보기로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확정 보통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정할때는 항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랫동안 대립을 하며 입장 차이를 줄이기 어려웠었습니다. 올해는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 요청을 통해 투표를 걸쳐, 2023년 최저임금 확정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고 6월 30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은 인건비 걱정이 많이 되겠고, 노동자들은 치솟는 물가에 최저시급이 부족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2023년에 한 달 월급이 얼마로 책정될지 알려.. 2023. 3. 7.
2022년 신설 영아수당, 아동수당확대, 지급대상 신청방법 갓 태어난 아기들의 행복을 위해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 2022년 신설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수당의 확대 지원 내용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 2022 첫만남 이용권 [신설] '영아기 첫만남꾸러미'는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또는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유흥, 사행.. 2023. 3. 7.
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계산,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 우리나라는 저 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근로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인건비 책정의 기본 지표가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 주휴수당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 결정금액 : 9,160원 1. 최저임금금액 모든 산업 시간급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9,160원 2. 최저임금 금액 9,160원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4.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계산.. 2023. 3. 7.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계산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우셨던 분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 해부터는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서,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소득이 적다고 근로장려금이 많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총소득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복지 정책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가구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