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연차 26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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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연차 26일 가능합니다

by 보석연구소 2023. 2. 23.

연차는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유급휴가인 만큼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근무조건을 만족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연차발생-26일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발생 요건에 해당 되는 근로자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기준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 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를 일반적으로 월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의 개념은 없고 '연차'로 사용합니다. 앞서 말한 1년 미만 출근율 80% 미만의 근로자 1개월 만근시 하루 휴가도 연차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미만 근로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 하였다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규정은 모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단,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 유급휴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1년 근속할 때마다 15개씩 부여한다 처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를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 혼동을 주는 경우 수당 미지급 시 근로자는 신고를 통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규모가 작은 업체 편의점이나 커피숍, 소규모 식당의 경우 5인미만의 업체는 연차(월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연차나 월차는 없습니다. 5인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근속기간 1년 이상 연차 발생 기준

1년간 계속해서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일 때 발생하는 연차(5인이상 사업장)와는 별도이기 때문에 총 발생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과 새로 발생한 연차 15일이 합해져서 26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365일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1년을 초과했지만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년 3개월을 일하든, 2년을 일하든 '1년 초과~2년 이하'로 일하면 연차휴가는 26일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1천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근로제공에 관해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휴가까지 발생해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고 판단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근무했고 80% 출근을 했어도, 1년이 지나서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즉

366일째까지 근무를 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년차 부터는 1개월 기근 시 받을 수 있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만근 시 부여 되는 하루의 연차는 1년 차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2년차에 발생하는 최대연차는 15개이며, 3년 차부터는 1일씩 연차가 더해지게 됩니다.

 

 

 마무리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월차 발생기준을 보면 1년이 지나고 퇴직할 때, 변경된 연차휴가일수 26일로 산정하여 퇴직하는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화가 되면서 기존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신해서 스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 개정에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연차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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