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ft.임차료,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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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경제

2023년 주거급여 (ft.임차료,수리비 지원)

by 보석연구소 2023. 2.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거급여입니다. 각각의 지원 요건이 다르므로 지급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3년 변경된 내용과 주거급여 대상인 임차료지원과 수리비 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주거급여

 

2023년 변경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그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보다 낮은 범위에 있을 때 지원금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물가시대에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금액도 상승했고,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7%'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주거 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47% 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사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 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4인기준 253만원)이하가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 가구(4인가족) 수입이 2,200,000원 이라고 하면 4인 기준소득인 2,538,453원 보다 낮으므로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구원수 주거급여 (47%)
1인 976,609
2인 1,624,393
3인 2,084,364
4인 2,538,453
5인 2,975,423
6인 3,397,151

 

 

주거급여 지원

1. 임차료 지원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하여 월세 임차료에 해당되는 지원금입니다. 실제로 계약한 금액 그대로 지원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급지원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조건

  • 본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기준 임대료를 제공합니다.
  • 본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초과, 47% 이하인 경우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제공합니다.
  •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가 넘을 경우 1만원을 지급합니다.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 금액) x 0.3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수급자선정기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표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임대 보증금은 월세처럼 매월 납부하는 돈은 아니지만 목돈이 장기간 묶여 부담이 되는 주거비입니다. 보증금도 월세 수준으로 환산하는데 연 4%를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눕니다. 

임대차 계약이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 이라면 실제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월 10만원이 아니고 133,000원으로 인정됩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 x 0.04 /12개월) + (월세 10만원)

=33.333원 + 10만원 = 133,000원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 인 A씨(3인 가구)

30만원 = 소등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30,445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을 지원

 

 

 

2. 자가 수리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가 됩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 마감 등 기준에 따른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합니다.  평가에 따라 수선유지비 급여 지원을 합니다.

수선유지비-지원금액-지원주기

  • 경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중보수 / 수선비용(주기) : 849만원(5년)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1,241만원(7년)

 

지급 조건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일 경우 100%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중위소득 35% 이하' 일 경우 90%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중위소득 47% 이하' 일 경우 80% 지원합니다.

 

 
 

[예시1]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 (3인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849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예시2]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가구)

  • 도배·장판 보수등 경보수 지원 (457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추가 주거자금 활용

수급자 자격이 있을 경우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확보할 수 있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동사무소 대출이나 장기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을 받거나 국도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관련하여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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