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포스팅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학교, 학원 마스크 착용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교육부에서 세부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월 30일(월)부터 병원·대중교통·취약시설을 제외 하고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 착용의무 유지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병원,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비행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그리고 통학용 학원 버스는 착용의무 유지됨
교육부는 별도로 1월 27일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세부기준
보도된 대로 학교나 학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아래 시설 및 상황에서는 의무 착용이 유지됩니다.
교육부 의무 착용 :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및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한 전세 버스 내
그리고 정부에서는 다수가 밀집하여 함성·합창등 비말 생성이 많아질 수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권고합니다.
학교에서는 음악수업 때 노래를 부르거나, 입학식, 졸업식, 공연, 체육대회, 학예회 등 학교 행사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환경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했는데 대형 학원의 경우 엘리이베이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밀폐/밀집 공간이 되므로, 학원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래 실내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교육)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구분이 확실해집니다.
교육부 안내 정리
- 학교 통학, 학원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의 밀집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 기타 실내 다수 밀집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인후통, 기침, 콧물, 발열), 고위험군(60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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