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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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by 보석연구소 2023. 1. 14.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금전적 생활 안정을 지원해 주어 직장을 관두지 않고서도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급여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대상-안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 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자녀를 둔 부모(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지원금액

12개월 전 기간 월 통상임금의 80%로 지원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안액은 70만원입니다.

 

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근로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 지급합니다. (22.12.31까지 시행)

 

▶ 2023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변경안내

 

②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 부모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150만원, 하한 70만원)

③ 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달리 부모 동시에 육아 휴직 사용해도 적용가능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3개월)에 따라 발생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급여 차액분도 지급 (최종적으로 월 최대 200~300만원 지원)

 


▶ 2023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급여 70만원

▶ 2023 부모급여(현금)신청 안내

▶ 2023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신청시기

①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휴직종료 후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step1.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받음

step2. 휴직시작 1개월부터 휴직종료 후 1년 이내에 급여 신청

step3. 고용센터에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통보. 근로자 통장으로 육아휴직 급여 입금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1.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최초 1회)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2. 방문·우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한부모 근로자경우) 부 또는 모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모(母) 또는 부(父)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관련서식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별지100호서식_육아휴직_육아기근로시간단축_급여신청서.hwp
0.03MB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별지102호_육아휴직_육아기근로시간단축_확인서.hwp
0.05MB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불가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한다.(상한 15만원.하한 70만원)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

- 육아휴직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18.5.29 부터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사업주 혜택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특례(신설)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정부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음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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