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의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개정안내와 신청방법과 대상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란
-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연금을 주는 제도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2.5%)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1957년생)
- 본인이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대리인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수급대상 조건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수급대상조건 | -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이상 - 국내거주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 |
2022년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288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하위 70% (매년 금액 조정)
-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
소득인정액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매년 12월말 확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 :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
* 재산 : 일반재산·금용재산 반영
지급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492,000원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모바일 복지로 앱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전국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기초연금 모의계산
필요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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