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 (대상자) 확인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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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대상자) 확인 3초

by 보석연구소 2023. 3. 6.

소득 하위 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취지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못 받았고,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맞는지 간단히 확인하려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3초만에 대상자 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대상자) 3초 확인

1.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

2. 본인확인용 주민번호 입력

3. 3초내 대상자 확인 음성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요건,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달라집니다. 우리 집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① 단독 가구 구성 : 신청인 혼자 생계를 하시는분 
  • ② 홑벌이 가구 구성 : 배우자(총급여 3백만 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단,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이상 직계존속 소득금액 - 100만 원 이하)
  • ③ 맞벌이가구 구성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가 3백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여부 확인

 

 

 

2.  소득요건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전년도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올해는 2.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재산합계액 : 2.4억 원 미만
  • 1.7억 원부터 50% 지급

 

 장려금 지급일

  • 전년 하반기분 : [3월에 신청] → [6월 지급 예정]
  • 정기분 : [5월에 신청] → [9월 지급예정]
  • 올해 상반기분 : [9월에 신청] → [12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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