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출산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정부에서 출산정책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니 좋은 소식입니다.
사업목적
-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싱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 바우처 포인트(200만원)로 지급
- 유행 사행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지원기간
- 이용권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 신분증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제외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 카드신청 및 문의처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접수처 | ▶카드신청 | ▶카드신청 | ▶카드신청 | ▶카드신청 | ▶카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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